공지사항
작성자 명장협회(admin) 시간 2017-10-26 12:55:58 조회수 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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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무 협 의

 

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와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 는 상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교류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 

1(목적)

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상호간의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에 동의하며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다.

 

2(협력분야)

본 양해각서에 대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.

1. 기부문화 정착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

2. 대한민국 장례명장 선정위원회 운영

3. 기타 양 당사자 간 필요 협력사업


3(상호협력)  

1. 양 당사자는 상호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최우선고려하며, 필요한 물적, 기술적, 관련 정보 제공에 최대한 노력한다.

2.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상호 협력과정에서 직·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상대방의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.

3. 양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공동협력 수행 중에 상대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본 사업과 동종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공동협력 대상자로서 상호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.